네,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땅을 파서 주거용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현재 건축법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굴 형태처럼 토지를 굴착하거나 형태,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건축 문제만이 아니라 토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등 절차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럴 경우 불법 건축물 즉 신고나 허가 없이 만들어서 건축물대장도 없은 건물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인 토지 용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도로 등 맹지가 아니어야 하므로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할 경우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내 땅이라도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동굴을 파서 주거 공간으로 만들면 건축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인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주거용 동굴은 안전성, 환경훼손, 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인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무단으로 조성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