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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창의적인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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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 했는데 사장이 전액 배상하면서 월급에서 빼겠대요

지금은 관뒀는데 알바 하다가 여러 실수를 했다고 했어요. 제 시간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일수도 있겠는데 제가 퇴근하면 직원분이 나머지 해주십니다. 제가 실수한것이라고 해도 전액 배상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주 25시간씩 몇개월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 받았는데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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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1. 어떤 실수였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전액배상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자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실수가 발생하여 손해를 배상해야할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고 추후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월급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귀하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실제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또한 귀하가 주 25시간씩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대로 요청하시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면 민사로 청구할 일이지,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손해배상액 확정에 대한 문제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실수는 근로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 징계 등은 가능하겠으나 손해액에 대한 배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지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나 사건 진행은 노무사의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과실유무 및 정도에 따라 일부 배상 책임이 있지 전액을 배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