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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확신에찬뱀파이어
도급자 인데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
부과세없이 계약서는 작성하고 사업자있는 친구걸로 합의하에 계약서는 작성하고 일을하는중에 다리를 다쳐서 수술한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거나 노무제공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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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특고 등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여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나 사업주 본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했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타인에게 종속되어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입증되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