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처리를 받을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도급자 인데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

부과세없이 계약서는 작성하고 사업자있는 친구걸로 합의하에 계약서는 작성하고 일을하는중에 다리를 다쳐서 수술한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거나 노무제공자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특고 등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여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나 사업주 본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했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타인에게 종속되어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입증되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