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중간에 변경 계산 좀 부탁드려요
제가 한달 월급이 280입니다. 근데 주방에서 근무하다가 홀로 근무 변경하면서 21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는 어느정도 들어올까요? 세금은4대보험으로 하는데 세전금액이랑 세후 금액이랑 알려주세요! 280으로 근무한일은17일까지고 210으로 근무한 날은 18일부터29일까지 입니다. 계산이 잘 안되서요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각 일할 계산해서 더하면 되므로 280만원*17/29+210만원*12/29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800,000 x 17 / 29로 계산하여 1,641,379원으로 산정이 되고
2. 2,100,000 x 12 / 29로 계산하여 868,96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따라서 합계 2,510,344원이 되며 요율대로 세금 및 4대보험 공제시 국민연금 (4.5%)112,960원 건강보험 (3.545%)88,990원
요양보험 (12.95%)11,520원 고용보험 (0.9%)22,5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5,940원 지방소득세(10%)3,59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234,75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월급 / 월의 총일수 x 월의 재직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80 / 29 x 17, 210/29x1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80만원*17/29일+210만원*12일/29일=2,510,345원입니다(세전).
2. 예상 월 실수령액은 2,234,75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7일까지는 280을 기준으로, 나머지 날에 대하여서는 210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