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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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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다가 효력 발생일 일주일전이나 그 전에 회사가 번복해서 사정이 어려워 안되겠다고 취소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다가 효력 발생일 일주일전이나 그 전에 회사가 번복해서 사정이 어려워 안되겠다고 취소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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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호간에 근로계약이 이미 합의되어 작성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취소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근로계약이 상호간에 합의가 된 부분이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계약을 정한 채용내정 상태였다면 이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합의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다가 효력 발생일 일주일전이나 그 전에 회사가 번복해서 사정이 어려워 안되겠다고 취소하자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이 확정된 상태로 출근일, 업무내용, 연봉 등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여 사실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