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청약의 기회가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번에 브덩산 청약에 당참되었는데 분양가가 높아 계약을 앞두고 고민입니다. 만약 계약을 안해도 청약 기회가 사라지나요?

당첨이 되는 순간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재당첨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청약은 내가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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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취학, 질병, 생업 등)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본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면 명단이 관리되므로 재당첨 제한을 받고 해당 청약통장은 사용불가하게 되며 다시 만들어 자격을 새로 획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후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이익을 살펴보면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한 통장 은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청약통장을 개설해야만 한다는 점인데요. 기존 통장 금액이나 가입기 간등은 모두 초기화 된다는 점 명시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 최대 가점을 받기위해 최소 15년 이상 저축하시 고 기다리시던 분들은 해당 기간이 다음 청약통장 가입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통장 사 용에도 신중을 가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아파트 분양 당 첨자 명단에 포함되게 된다면 신청자는 더이상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을 사용해볼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안좋은 점입니다
특히나 특별공급같이 무주택, 신혼부부와 같이 생애 단한 번만 사용해볼 수 있는 통장들은 더이상 신청해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상황이 오게된다면 이 러한 불이익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한 후 포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청약 통장에 부여된 당첨 이력이 남게 되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재도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이나 인기 있는 단지의 경우 특히 중요한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1년에서 3년간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이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에는 같은 지역이나 동일한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의 가점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청약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분양가가 높아 계약을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 청약 기회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청약 당첨을 포기할 경우, 향후 청약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미리 계획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분양가가 부담된다면, 재정 상황을 재평가하고 다른 부동산 투자나 청약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재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개인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본계약을 포기하는경우 일반적으로 재당첨제한등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아파트청약/ 지역요건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이 없는 청약의 경우 다른 청약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미 사용한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1순위 요건을 다시 갖추셔야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의 경우는 청약하고 당첨된 경우 본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특별공급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청약후미당첨시에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번에 브덩산 청약에 당참되었는데 분양가가 높아 계약을 앞두고 고민입니다. 만약 계약을 안해도 청약 기회가 사라지나요?
==> 계약을 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 일정기간 청약신청자격도 상실됩니다. 그 기간은 1-3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지 안 할 경우, 주택통장또한 재가입해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투기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등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도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 효력상실
,특별공급 당첨시 향후 모든 특공디회 박탈
,가점제 당첨시 향후 2년간 가점제청약 불가
,지역에따라 최대10년 재당첨불가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 잘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도 청약통장은 사용 된 것으로 보며, 신규 통장 개설 후 다시 납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청약방식에 따라 약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