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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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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아닌가요?

회사에 습관적으로 욕을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도 "이 새끼 x나게 잘하네. x나게 칭찬해" 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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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팀장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아닌가요?

    • 네. 선생님이 느끼기에 기분 나쁘다면, 그러지 마시하고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 그 이후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다면, 사내에 직장내괴롭힘에 신고하세요.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기록해놓으세요.

  • 폭언, 욕설,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가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사용자가 욕설, 폭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습관적으로 욕을 한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 습관적으로 욕을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도 "이 새끼 x나게 잘하네. x나게 칭찬해" 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아닌가요?

    [답변]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지위 등 우위성을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라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은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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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