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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공개된 정보의 종류와 취득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명예훼손·직장 내 괴롭힘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피해자가 기록을 남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 동료들 앞에서 사생활이나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유포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그 내용이 와전되거나 허위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에 대한 타인의 증언이나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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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명예훼손의 문제는 노무사의 상담영역이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망라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직원의 개인 대화나 사생활 정보를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공개하면 정보의 성격과 취득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직장내괴롭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기록하고 해당 기관에 상담 및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