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파껍데기

양파껍데기

채택률 높음

직장 상사가 직원의 개인적인 대화나 사생활을 다른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공개한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공개된 정보의 종류와 취득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명예훼손·직장 내 괴롭힘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피해자가 기록을 남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 동료들 앞에서 사생활이나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유포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그 내용이 와전되거나 허위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에 대한 타인의 증언이나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명예훼손의 문제는 노무사의 상담영역이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망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직원의 개인 대화나 사생활 정보를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공개하면 정보의 성격과 취득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직장내괴롭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기록하고 해당 기관에 상담 및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