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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관박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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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은후 바로 월세를 주는것은 괜찮을까요?

아파트 매수 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은 상태인데, 근무지 이동으로 월세를 줬습니다. (정책금융상품 X) 근저당권 있는 은행에 통보해야 하는 걸까요? 금리가 변동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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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약정서에 임대차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대출이므로 임대가 이루어지면 담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대출 약정서에 임대 금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 대출을 받은 은행에 사전 통보를 해두시게 좋을 듯 하며 정확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는 그렇지 않을 거구요.

  • 아파트 매수 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은 상태인데, 근무지 이동으로 월세를 줬습니다. (정책금융상품 X) 근저당권 있는 은행에 통보해야 하는 걸까요? 금리가 변동 되나요? 궁금합니다.

    ===> 주담대 대출 등을 받지 않았다면 임대차하는 경우 은행에 통보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대출 상품중에서 실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세 계약은 상관 없습니다. 대출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수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전세를 줘도 됩니다. 금리 변동도 없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잡혀 있는 부동산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매물은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대출로 집을 매수 했는데 직장때문에 이사를 해야 된다면 월세를 놓고 이사하셔도 됩니다

    은행에 알릴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금리 변동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