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주휴수당 어케 계산 하는건가요 ?
4인 미만 사업장이면 주 6일 12시간인데 주휴수당 야간수당 은 없나요 ? 저희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어떡해 하면 되는건가요 ? 급합니다 빠른 답변 좀 해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만이라면 주휴슈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적용되나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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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x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은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라도 발생하며 12시간씩 주6일 일한다면 한주에 8시간 주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포함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