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시 위자료 책정 기준에 배우자 자산 기준이 들어갈 수 있나요?

상간남(녀) 소송시, 유책 배우자의 자산규모에따라 위자료 책정을 달리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가 혼인 후 자산이 크게 증식했을때, 이에따라 상간남 측에도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간대상에 대한 위자료는 배우자 자산과 별개로 상간 행위 자체의 불법성과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에서 최대 3,000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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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의 위자료 책정시 재산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산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원이 책정되는바, 상대방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