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

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

검사쪽에서 보낸 국과수 감정이 오늘 감정의뢰회보제출로 제출되어있다고 뜨는데 결과는 검사쪽에 전화해서 들으면 되나요?

검사쪽에서 보낸 국과수 감정이 오늘 감정의뢰회보제출로 제출되어있다고 뜨는데 결과는 검사쪽에 전화해서 들으면 되나요?

정확히 감정의뢰회보 뜻이 무엇인가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정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으며 본인이 피고인이라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라면 열람 등사가 제한될 수 있고 다만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