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사전 잔금 재촉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계약일은 그대로두고 이사날만 늦게 들어간다고
중개인에게 얘기해놨고 월세를 선불로 달라고하여
이사도 하기전에 이체를 먼저 했습니다.
중개인이 자꾸 잔금, 중개보수료를 재촉하고 있는데요.
찜찜 합니다. 등기부상에 가압류나 부채는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경우 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가계약금 주고 본 계약시 계약금주고 계약서 날짜상 잔금일자에 잔금 주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자만 맞추어 주시면 되고 월세의 경우 선불일 경우 계약시작일부터 드리면 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원칙상 계약이 완료가 되면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만 통상 잔금 시에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부동산 계약일은 그대로두고 이사날만 늦게 들어간다고
중개인에게 얘기해놨고 월세를 선불로 달라고하여
이사도 하기전에 이체를 먼저 했습니다.
중개인이 자꾸 잔금, 중개보수료를 재촉하고 있는데요.
찜찜 합니다. 등기부상에 가압류나 부채는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경우 이사해도 될까요?
==> 네 잔금일이거나 이후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신고도 빨리 진행해야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중 잔금 지급 전에 이사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매도인이 모두 동의한 특별한 사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권장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서에서 잔급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이사가 원칙이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이사할 경우 매도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찜찜한 상황이 맞습니다.
만약 등기부상 가압류나 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아 이사 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잔금을 이미 일부 선불로 줬더라도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기 전 이사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재촉하는 잔금과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른 의무이므로 가능한 빠른 지급과 명확한 합의를 통해 불안을 해소하는 편이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꼼꼼하게 서류를 다시 확인을 하시고 재촉을 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은 없기에 계약일에 맞추어 잔금과 중개보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 지불 시 최종 등기부와 가압류를 재차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잔금은 입주 직전 또는 입주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계약금 → 중도금(있는 경우) → 잔금(입주 직전/입주 당일)
잔금 지급 후 열쇠, 비번, 실질적 점유권(열람·사용권)을 받는 것입니다
중개사한테 확실하게 잔금날 이행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잔금치르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사는 늦게 들어가도 잔금은 잔금일에 치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등기부등본상 별다른 권리관계도 없으며, 임대인 정보조회 상 임대인이 다주택자가 아니고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이사를 하셔서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특별히 중개수수료를 언제 주겠다고 협의한 바가 없다면 잔금 지불시 지불하셔도 됩니다.
계약할때 잔금하기로 한 날에 잔금을 해야 하고 중개보수 역시 잔금날 기준으로 내는게 맞습니다.
단순히 이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해도 관계없으나 금전(돈)의 흐름은 계약서의 날짜대로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