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건 갱신으로 재입사한 후 퇴직금 정산관련질문입니다
cgv 일한지 이제 2년 넘었어요! 대학 다니면서 하는중인데 갈수록 학업이랑 병행하기 애매해져서 4월 첫주에 퇴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할때는 3월 중순에 단기 미소지기로 시작해서 7월 첫주까지 일하다가 계약사항을 변경하자고 하셔서 퇴사후 2주 휴가 후 7월 중순에 재입사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 계약 기준으로는 2년 2주가 넘고, 갱신 계약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 8-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중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간 단절이 없다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적어주신대로 휴가라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인정되므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퇴사 후 재입사라면 재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고 공백기간 후에 다른 업무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무기간을 새롭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이후 재입사한 날인 7월 중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