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신고할수있을까요????
중고거래 하던도중 서로 다투다가 판매자분이 니엄마ㅂㅈ걸레창년이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시발련아 어디사냐 인스타 파서 찾아간다 뒤진다 등등 조만간 찾아간다 씹새끼야 개색기야 부모님창년 니앰이ㅂㅈ시발련 ㅇㅁ씨발련 시발련아 ㅈ같은 ㅇㅁㅇㅂ패줄게 성희롱과 찾아온다는등 협박하시길래 아이폰은 녹음이 안되서 공기계로 전화전호나오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고소하려고하는데 형사로 가야될까요 민사로 가야될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우선은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형사 진행상황을 보시고 민사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용하였고 본인이 욕설을 한 게 아니라면 협박죄나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