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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
롤을 하고잇엇는데 4명중두명이 제 친구입니다
저희가 겜을 좀 못했더니 어떤사람이 “고아원에서 롤대회 열엇나 보다”라고 쳤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친구에 대한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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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는 있을 수 있으니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겠으며, 상대방이 그에 대한 인식이 있지도 않다면 고의도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