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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있다는 주거형태 전세는 어떻게 생긴건가요?

전세말고도 요즈음은 월세로 바뀌고 있다는데 독특한 전세제도는 어떻게 생겨서 이어져 왔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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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제도가 조선시대부터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건 6.25이후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거지가 부족해서 전세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인들은 세입자에게 받은 큰보증금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했고 이는 다시 전세라는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전세는 해방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시작된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집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가격이 오르니 세입자 돈으로 사두기만해도 좋고 임차인 역시 주거비가 별도로 들지 않으니 좋고 그런 점이 잘 맞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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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전세제도가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 인구들이 대거 대도시로 몰려 주택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1970년대 경제 성장기 때 주택 가격이 가계(家計) 지불 능력보다 비싸고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형성됐고 고도 성장기에 주택 구매 수요가 많았지만 대출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 금융의 미비로 대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당시는 매우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자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제도권 은행에서 목돈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들었고, 그리고 집을 가진 임대인도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월세, 사글세로는 목돈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인들은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던 시대였고, 모든 자본이 산업, 특히 수출 산업 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죠. 이러다보니 집주인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집을 전세의 형태로 임대하는 관습이 생겨났고. 전세 보증금이 이자를 내지 않은 은행대출 역할을 한 것입니다.

  •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 초기에 일본인 유입과 농촌인구의 이동으로 서울 인구가 늘어나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재했던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으로 주거를 마련해가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 전세제도는 국가나 특정한 이가 제도적으로 적용시킨 게 아닙니다 ,사회적 흐름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간 필요에 따라 생긴 계약형태이고 해당 방식이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조선시대부터 초기 전세제도의 형태가 있었다고 나와있지만, 현재와 같은 전세제도는 사실상 국가 개발시점, 즉 60~70년에 보편적으로 안착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장점인 임차인에게는 목돈을 지불하는 부담이 있지만 매월 주거비용 부담없이 주택을 빌려 사용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없이 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제도가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서로간 필요가 맞아 지금까지 이어져온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등을 국가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해 민법상 임대차,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커지고 임차인 지위에 대한 우려에 따라 임대차보호법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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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유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일제시대때 상인들이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집을 빌려주는 댓가로 돈을 빌려쓰던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전세말고도 요즈음은 월세로 바뀌고 있다는데 독특한 전세제도는 어떻게 생겨서 이어져 왔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임대차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거형 사다리로 활용될 만큼 지금도 우리나 임대차시장에서 월세와 비교시 거의 반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전세와 월세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의 개념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값의 50~8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특징은보증금을 맡기고,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됩니다.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목독으로 그대로 다시 돌려받습니다.주택유지보수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월세의 개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 방식입니다.

    특징은 다달이 주느냐 일시불로 선지급 하느냐로 구분됩니다. 월세의 경우는 3~6개월, 1년 등 단기간 계약도 가능합니다.

    주택유지보수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비용을 낼 필요 없습니다. 전세는 보통 중장기로 거주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있지만, 큰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