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시 들어가야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현재 인사팀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급여 담당하시는 분께서 현재 급여 반영을 좀 이상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게 민원을 넣었을때 시정 명령에 해당 하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현재 저희 회사는 교대 근무 중입니다. (12시간씩 4조2교대)
하루 12시간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
2. 위와 같이 교대 근무를 하여 기본 급여 보다 수당이 중요 합니다.
처음 입사 했을때 제시 했던 수당이 맞이 않아 항의를 하셨는데 , 항의가 수락이 되지 않아 퇴사 하신분들이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민원을 넣었을때 어떤 처리가 될까요?
3.수당을 잘못 반영 하여 5개월 가량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정확한 세부 사항을 근로자가 문의 했을때 전달 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는데 이같은 경우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될까요?
지속적으로 수당에 문의와 급여 처리가 잘못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민원 들어갔을때 어떻게 해결이 되고, 민원이 수락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20시간까지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단, 1주 52시간 초과 시 법 위반임).
2.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네,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별로 진정(신고)하는 것 보다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 때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하루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상관은 없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수당의 계산방법, 계산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계산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청구 및 고용노동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 12시간 근무를 한다고 해도 1주에 연장근로시간 합이 12시간 이내이면 적법합니다.
2. 3.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 12시간 근무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장수당등은 반드시 챙겨받아야 합니다.
2. 수당이 맞지 않았다면, 특히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 민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11.19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입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수도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산정된 급여와 일정치 않은 급여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민원을 넣으면 증거만 충분하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댓글이나 아하 커넥츠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을 넘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2. 민원을 넣게 된다면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님이 이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게 됩니다.
3. 노동청에 근로감독관님이 전화를 하므로, 무조건 미룰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저희 회사는 교대 근무 중입니다. (12시간씩 4조2교대)
하루 12시간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
☞주 52시간만 초과되지 않으면 됩니다.
2. 위와 같이 교대 근무를 하여 기본 급여 보다 수당이 중요 합니다.
처음 입사 했을때 제시 했던 수당이 맞이 않아 항의를 하셨는데 , 항의가 수락이 되지 않아 퇴사 하신분들이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민원을 넣었을때 어떤 처리가 될까요?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셨다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수당을 잘못 반영 하여 5개월 가량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정확한 세부 사항을 근로자가 문의 했을때 전달 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는데 이같은 경우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될까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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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한주로 계산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보다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적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저희 회사는 교대 근무 중입니다. (12시간씩 4조2교대)
하루 12시간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
주중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하루 12시간 근무한다고 무조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위와 같이 교대 근무를 하여 기본 급여 보다 수당이 중요 합니다.
처음 입사 했을때 제시 했던 수당이 맞이 않아 항의를 하셨는데 , 항의가 수락이 되지 않아 퇴사 하신분들이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민원을 넣었을때 어떤 처리가 될까요?
항의하던 근로자들이 계산한 수당내역이 맞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시정지시 내리며, 이를 불이행 할경우 검찰송치될 수 있습니다.
3.수당을 잘못 반영 하여 5개월 가량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정확한 세부 사항을 근로자가 문의 했을때 전달 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는데 이같은 경우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될까요?
현행 사용증명서에는 급여산정내역이 포함되지 않는 바,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1.19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신설과 더불어 해당내역 교부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바,
교부해야될 수 있습니다. 수당재산정하여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