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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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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4배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하죠?

2020년12월에 1년 계약하고 500/45로 했습니다.

1년후 연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51인데 싸게 한거라고 연장시 3만원 월세 올려달라고 하셨고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살고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보증금 1500 올려달라고 연락이왔어요

12월까지 어떻게 할건지 말해달라고요

살면서 현재까지 단한번도 월세 밀린적없었어요.

어떻게 하죠... 이번달 이직을 해서 보증금을 갑자기 마련할돈도 없어요. 이사말곤 방법이 없는건가요?

이사를 간다면 지금 당장 집을 알아봐야하는데... 언제까지 집 구하는지 첫자취였고 이사갈 집 알아보는것도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것이 법에 있습니다.

    즉 1년 계약의 경우 임차인(세입자)입장에서는 2년 까지 계약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계약기간중에는 1년에 5%밖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으로써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주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1년 계약을 2년으로 주장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1년에 5%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경우 임차인이 올려주기 싫은면 안 올려주고 2년 더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께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를 하면 대처방안을 알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계약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을 이미 첫번째계약떄 사용을 하셨거나, 계약서상 특약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가된 상태라면 추가 사용은 할수 없기에 이떄는 질문에서 12월 만기기준으로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음을 주장하시고, 그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 전자보다는 후자의 방법으로 주장하시는게 법이나 상황상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5%이내 증액만 가능하니 임대인 분과 이 부분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