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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하고 급여명세서 따로 안받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아는 형의 사업을 몇개월 도와주고 싶은데 알바비를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 따로 안쓰고 3.3% 원천징수 안하고 그냥 원금 그대로 받으면 형이 문제가 생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따로 안쓰고 3.3% 원천징수 안하고 그냥 원금 그대로 받으면 형이 문제가 생길까요?

      → 사업주의 인건비 명목의 금품을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도 위법이고 원래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안하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던 근로소득이던 공제를 하여야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가가 신고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세금신고를 안하면 경비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받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인건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이 적어져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는 형이 질문자님의 고용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