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를 연차를 차감 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연휴 전부는 아니고
추석 당일 하루를 연차1일 소진 당했습니다.
전직원 모두요
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어이가없는데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회사가 맞는건데 제가 괜히 분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이가 없어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연휴 전부는 아니고
추석 당일 하루를 연차1일 소진 당했습니다.
전직원 모두요
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어이가없는데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회사가 맞는건데 제가 괜히 분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케하지 못합니다. 차감하지 못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명절은 유급휴일이며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명절에 정상 근로가 가능하지만, 전체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괄적인 연차 사용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회사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대체가 아니라면 연차 사용 강제는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30인 미만까지는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대체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추석당일을 연차로 대체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만, 5인에서 30인 미만까지는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2022.1.1일까지 적용이 되지 않므로 차감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추석 당일에 연차를 소진케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0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올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며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
를 한다면 연차소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연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으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2. 다만 해당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상시 근로자 수)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안내자료 중 일부 발췌
3. 따라서 현재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는 명절연휴 등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4.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명절연휴는 원래 근무해야 하는 날이다, 그런데 그 날 쉬되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것으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명절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고용노동부 신고에 앞서, ①현재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지 ②30인 미만이라면 '추석당일을 연차를 써서 쉬는 것'으로 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추석연휴는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추석연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