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가요?
일부 기업의 알바는 토요일과 평일의 급여가 같아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말인데 휴일수당이 없던데 휴일 규정은 기업이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일은 평일 또는 토, 일요일일 수 있습니다. 주휴일 이외의 날들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거나 휴무일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은 특정요일을 '휴일'로 정한 적이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휴일은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③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 입니다.
3. 다만,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4. 즉,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한 것이 반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상 휴일은 법 또는 회사 에서 지정한 휴일(창립기념일 등 회사마다 다름) 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주휴일 ,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됩니다.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정하고 있기에 토요일은 단순 휴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토요일을 주휴일 등 휴일로 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법상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
기업이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해당 날은 근로하지 않아도 되는 날로 간주되며,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만약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평일과 동일하게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법정휴일은 아닙니다.
법정휴일 외에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통상 휴무일입니다
주40시간을 가장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것은 주5일인데, 이 경우 근로일 5일+휴일1일해서 총 6일 제외하고 하루가 남습니다
이게 통상 토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
월~금해서 주40시간을 다 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월~금이 주40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여도 할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은 1주 1일로 기업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조건 근로자에게 휴일인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회사간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