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 계약할때 이 정도 요청해도 괜찮나요?
2000에 관리비 포함75인 11평 원룸입니다 서울입니다
1. 입주전 청소 요청 2. 세탁기 중고로라도 하나 놔주실거라고 했는데 맞는지 3. 고의가 아닌 샤워기같은것 자연파손의 경우 수리 후에 영수증 첨부 해도 되는지
이 정도 계약할때 요청 해도 되나요? 이 외에 꼭 요청 해야 할 것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청소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차인 스스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요구는 가능할수 있는데,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입주청소를 해줄 경우에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청소비용등을 요구할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입주청소를 임대인이 해준다고 해도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부분도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옵션이 아닌 가전제품에 대해서 구매 및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연파손이라는게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애매합니다. 최초 입주시에 하자를 통보하고 교체를 요구할수는있지만, 거주중에 파손이 되었다면 사용상 부주의로 보아 하자보수를 피할수 있기 때문에 입주전에 교체를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방법에 있어서도 본인스스로 수리후 청구가 아닌 임대인이 알아서 교체를 해주는 게 다툼의 여지가 적을듯 합니다.
1명 평가요청이야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고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주인의 판단입니다.
입주청소 요청해볼만하지만 안들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탁기 나준다고 했으니 재확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샤워기 같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보통 교체하기는 하나 처음부터 좀 낡았다면 협의하에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 내 돈으로 먼저 수리시에는 미리 말을 하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선수리 후청구는 주인들이 안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사항의 경우 큰 문제는 없을 듯 하고,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 청소는 집주인이 대부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고 중개사 분께도 사전에 입주청소 가능한 부분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중고라도 세탁기를 놓아주기로 약속했다면 이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 특약 사항에 포함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샤워기의 경우 입주 전이라면 집주인에게 요청하여 교체할 수는 있지만 소액 유지보수에 해당되어 입주 후에는 세입자 본인이 해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교체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 외에 확인해야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사항 - 퇴거 시 어떤 조건으로 보증금이 반환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수도, 전기, 가스 상태 확인 - 수도나 보일러가 잘 작동하는지 벽에 곰팡이나 결로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
관리비 포함 항목 확인 - 전기, 가스비를 별도 인지 체크해 볼 것
방음 및 창문 상태 - 방음이 잘 되는지 창문이 잘 닫히는지 체크
기타 특약 사항 추가 요청 가능 항목
누수, 결로 등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집주인이 수리한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류 후 최대 7일 이내 반환하기로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시 특약으로 청소 및 세탁기 등 설치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리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파손이나 손상시 수리를 요청하면 즉시 수리해준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될 것이며, 자비로 수리하고 영수증 첨부하여 정산받는 부분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할 것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 전 청소 요청과 세탁기 중고 설치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 요청 하시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의가 아닌 샤워기 파손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수리 후 영수증 첨부하여 수리 요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 요청 사항은 임차인분께서 원하시는 사항 요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하실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된다고 할때 특약에 기재를 합니다
,입주청소를 안해줄수도 있지만 세탁기는 대부분 옵션으로 있기는 합니다
모두가 협의 사항이니 계약서 쓰기 전에 부동산에 문의 해서 협의를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월세는 옵션들이 있는데 고장 난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있다면 임대인께 꼭 고지를 하는게 나중에 유리합니다
잘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2000에 관리비 포함75인 11평 원룸입니다 서울입니다
1. 입주전 청소 요청 2. 세탁기 중고로라도 하나 놔주실거라고 했는데 맞는지 3. 고의가 아닌 샤워기같은것 자연파손의 경우 수리 후에 영수증 첨부 해도 되는지
이 정도 계약할때 요청 해도 되나요? 이 외에 꼭 요청 해야 할 것도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시 협의한 사항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된 경우 수리책임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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