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일용직 계약서 쓰는 알바 갑자기 하루전이 근무 나오 말라는 통보 괜찮은가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하루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입니다 사전의 동의도 없이

하루전에 통보하고 결국인 승낙하게끔 한 구조인데

이것고 합법인가요?

택배 관련 알바 3명을 고용하고 2명을 테스트 하겠다고 저에게 이번주는 쉬라고 했습니다 다음주 부터 나오라도요 근데 저는 월~금까지 하기로 뽑힌 알바인데

계약서만 하루에 한번씩 쓰는 구조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구두 합의한 상태에서 매일 작성하는 하루 단위 계약서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다른 인력의 평가를 이유로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강요하고 대기시킨 처사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정당한 급여 지급을 거절하며 절차적 동의를 강제하려 한다면 계약공고문과 출퇴근 내역을 취합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입사하였음에도 매일 아침 하루 단위의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만드는 구조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하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편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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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 내 계약기간이 하루로 정해져있다면 그 이후에 회사에서 부르지 않더라도 노동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월~금까지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