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건축물의 멸실신고와 철거신고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멸실신고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하는 건데 철거신고와 멸신신고는 다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거신고는 현 건물에 대해서 철거공사를 하기전 하는 부분이고, 멸실신고는 이제 모든 건물을 다 부수어 해체하고 처리한 이후에 신고를 통해 건축물 대장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철거신고와 멸실신고는 과정상 신청시기가 같지 않고 건물 유무여부도 다르기에 같은 신고라고 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멸실신고는 건축물 해체하기전에 건물해체를 하고자 한다라고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해당 관할구청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해당 철거업체에서 진행하여 준다고 합니다

    건축물 철거 예정일 최소 7일전 신고해야 하고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는 30일이내 , 화재로 인한 훼손 및 건축물 파손은 멸실 후 15일 이내 신고 해야 합니다

    철거 전 신고에 대해서는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층별, 위치별 해체작업의 순서 및 방법과 철거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철거를 진행하며 생길 안전조치 계획이 담긴 건축물철거 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행위들 모두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하며 신고후에는 제출된 기관이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필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고 헙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멸실신고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하는 건데 철거신고와 멸신신고는 다른건가요?

    ==> 멸실 신고는 건축물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파손된 경우에 해당되고 철거신고를 신축 등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해로 인한 멸실신고는 지상물이 흔적없이 사라진 결과에 대한 신고행위입니다

    그러나 철거신고는 지상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안전에방 차원에서 신고하는 형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상 건물에 대한 국가 보상금도 다르고 행정행위 주체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태풍이나 지진 등 재해로 주택이나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철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층별, 위치별 해체작업 순서 및 방법과 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등을 기록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 등으로 건물이 완전히 멸실 되었을 때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멸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철거 방법등을 기재한 철거 신고서와 등기 내용의 삭제를 위한 멸실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가 되면 철거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거 및 멸실신고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말소가 기재되면 이를 발급받아 말소 등기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철거신고와 멸실신고 절차는 다릅니다.

    철거신고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 필요하며, 멸실 신고는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파손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건축물이 공식적으로 사리졌다는 것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거 신고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관리자는 주택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멸실신고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철거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건축물의 철거신고와 멸실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우선 철거신고는 건축물을 소유자가 계획적으로 해체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체공사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멸실신고는 건축물이 화재, 지진 등 재해로 인해 소실되거나 붕괴되어 원래의 형태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멸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철거신고는 소유자가 계획적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필요한 절차이며, 멸실신고는 예기치 않은 재해로 인해 건축물이 소실되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각 상황에 맞는 신고를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