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시에서, 왜 A씨와 매도자는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했을까요?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2억원에 매수했고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도 등록됐다. 그런데 A씨가 매도자에게 4500만원을 뒤늦게 돌려준 사실을 적발했는데 알고보니 이들은 자매관계로 파악됐다. 이는 신고가격 거짓신고에 해당한다."
이 예에서 '신고가격 거짓신고'인 것은 알겠는데, 왜 A씨와 매도자는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같습니다. 즉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러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매도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를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2년보유 12억이하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거래금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12억에 맞추고 차액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당사자가 자매관계라면 사실상 가능할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을 업(UP)계약이라고 합니다. 업 계약을 하는 이유는 매수인이 나중에 물건을 매도 했을때 차액을 적게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해 시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3억을 넘거나 시가의 5%가 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직접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증여세 측면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을 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자의 예시는 자매지간의 거래신고라 다른 어떠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보통 다운계약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즉 A씨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에 해당이 됩니다.
매도가격을 낮추어서 계약을 하고 이면에서 현금을 지급은 하는 것은 염연한 탈세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격을 조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과중중한 처벌믈 받게 됩니다 매매 가격을 높게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UP계약이고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었다면 Daum계약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원인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질문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시세보다 높게 사면 매도자 입장은 양도세가 많이 나와 손해일지라도 1가구 1세대 보유기간2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되어
비과세 대상이니 손해볼 것 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부동산 상승시기에 매도한다고 기정할때 앙도세가
낮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호도하는 행위로 엄벌해야 하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더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집을 일찍 팔수도 있어서 최대한 매수금액을 높여 놓으면 나중에 이득이 될수도 있습니다
대신 취득세는 더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A씨와 매도자가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낮은 금액을 주고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항상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A씨와 매도자가 12억원의 아파트 거래에서 4500만원을 뒤 늦게 돌려주는 것은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간의 차이를 발생시켜 가격을 왜곡 시키는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거래 된 가격을 보고 제 3자가 높은 거래 가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말해 업계약서를 작성한것 입니다. 업계약서는 보통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함이고 차후 매도시 시세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 탈세목적이 있습니다. 12억이하 취득세 감면등 여러가지 혜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