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제도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 소형아파트 49m2 과 51m2 두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억원 미만인데... 3억원이하 빌라가 무주택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도 무주택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와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나 비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내 놓은 정책은 전용 60m2 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를 해주고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정책입니다. 즉 구입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해당사항이 안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소유한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빌라처럼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수 제외 요건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소형아파트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소유한 주택유형이 아파트라면 면적과 금액이 이에 해당되더라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 소형아파트 49m2 과 51m2 두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억원 미만인데... 3억원이하 빌라가 무주택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도 무주택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시 무주택자에 해당되지만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신청시 공시가격 서울지역은 5억이하며 지방은 3억이하 공시가 이기 대 때문에 실제가는 50%이상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85입방미터 이하일 때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마련헌 것은 주거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질라 둥을 활성화 시켜 가격안정과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주택 공급를을 안정화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이해하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에서 85m2 비아파트(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공시지가 5억 지방 3억 이하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는 아파트로 보아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