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합원 분양신청이 저조햐면 재개발 무산되나요
이번재개발지역으로 집감정평가나오고 분양신청중인데 현금청산하려합니다.조합원 분양신청 저조하면 재개발 무산되나요.조양원들중 평가가 낮다고 말들이 많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업시행인가 나게 되고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조합원의 경우 현금청산이라기 보다는 조합원 권리를 승계하므로써 이탈을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진행이 되었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의 공통책임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되면 결국 조합원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평가 + 조합원 프리미엄으로 다른이에게 권리를 넘길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신청이 저조하다고 사업이 바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조합이 지급해야 할 현금청산금이 폭등해서 대출불가, 시공사 계약 해지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멈추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낮은 감정평가액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추후 수용재결 및 행정 소송 등 3단계 법적 절차를 거치면 보상금을 상당 부분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분양신청을 거부하면 조합이 분담금 조정 등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단독 행동보다는 현금청산자 모임과 연대해서 향후 보상금 증액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양신청이 저조하면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현금청산자가 많아지면 조합이 지급해야 할 현금 규모가 커집니다
조합의 자금 부담이 증가하여 사업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유지되고 일반분양 수익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청산자가 지나치게 많아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지면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계획 변경이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조합원이 많다고 해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분양신청을 포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조합원들의 분양신청률이 낮다고 해서 재개발 사업이 법적으로 자동 무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신청률이 지나치게 저조하면 현실적인 자금 압박과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멈추거나 연기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