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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물러서지않는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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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직원을 해고하려고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인사팀에서 해고를 준비할 때 어떤것을 위주로 검토하고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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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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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려면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비위나 과실 또는 흠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증거로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자료 수집 정리가 필요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회사내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하고, 해고를 통지할 때는 반드시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 외 해고사유와 관계는 없으나, 해고 시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없이 해고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를 준비해야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해고사유가 정당해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6조에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예고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검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경고장, 근태기록, 실적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위해서는 경영악화,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컨설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인지, 징계의 누적으로 해고하는 것인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와 27고의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며, 특히 사유 관련하여 사안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사유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고하려는 경우가 많아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깆추어져야합니다. 특히 해고사유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해고 할 때에는 사유와 절차, 양형을 모두 검토해야합니다

    사유의 정당성은 해고하려는 사유 자체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존재해야하며, 그러한 사유 자체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절차의 경우, 징계절차가 사규에 정해져있다면 지켜야하고 해고의 서면통보를 통해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시해야합니다

    양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신뢰관계가 무너졌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