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가 쌓여요. 연차를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면 연차 비용을 돌려받을 순 없나요?

회사에서 연차가 쌓여요. 연차를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면 연차 비용을 돌려받을 순 없나요? 연차를 회사에서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면 안 되는 거겠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서면 촉구 및 통보 조치를 모두 정당하게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했음에도 사용자가 컴퓨터 잠금 등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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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모두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3)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모두 경유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사용하라고 한 정도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수당으로 전환된 것은 빠르게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차를 사용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연차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므로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안내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환으로 회사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촉진 시기를 도과하는 등 위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소진절차가 있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진되고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발생일로부터 1년안에 연차전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법률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휴가를 가지 않아 촉진 기간이 지나 소멸하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수당(연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적법한 촉진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구두나 일방적인 통보로만 휴가를 가라고 한 것이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