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리바게트 주휴수당 시급 얼마인가요???

파리바게트 알바 3주차 매주 월-토 하루 3시간씩 해서 주휴수당은 2주 받아야 되는데 주휴수당만 2주 얼마 받나요?? 그리고 총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3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 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3.6시간으로 책정됩니다.

    3. 따라서 개근한 주마다 3.6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시급이 최저임금 10320원이면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6시간 * 10,320원 = 37,152원이 됩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면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93.85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93.85시간 * 10,320원 = 968,532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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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8시간 + 주휴시간 3.6시간으로 하여 총 21.6시간 x 10,320원으로 계산시 한주 수당은 222,912원이

    됩니다. 3주 일하고 주휴가 2개 발생한다면 631,5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3.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6일, 일3시간 근무 시 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기에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한 주에 3.6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학 알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월~토 6일, 하루 3시간이라면 하루치 소정근로시간 3시간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주 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3주간 급여는 "(6일*3시간*3주+주휴 3.6시간*2주)*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