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3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 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3.6시간으로 책정됩니다.
3. 따라서 개근한 주마다 3.6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시급이 최저임금 10320원이면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6시간 * 10,320원 = 37,152원이 됩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면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93.85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93.85시간 * 10,320원 = 968,532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