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찰자에게 이사비용 요구 가능합니까?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A씨가 낙찰 받았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려는데, 주변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하는건 당연하다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 후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명도를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낙찰자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은 통상 낙찰자들이 점유자와의 갈등을 자제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사비를 주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사 비용을 요구하지만 법적으로는 낙찰자가 이사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이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퇴거가 늦어지면 그만큼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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