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자분들의 격리조치 요구에 대해서 경비업체측에서 별도의 지시가 내려지기까지
근로자의 판단하에 자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처리될것이고, 이경우 회사측에서 연차로 소진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업체측에서 별도의 지시로 쉬게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할것으로, 휴업수당 청구가가능할것입니다.
근로자의 사업주는 경비업체이므로 경비업체에 위와같은 사정을 물어보고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