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임금받을수 있나요?

2021. 02. 22. 14:43

경비를 하고계시는 지인의 일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고 음성 확인이 되었는데 입주자분들이 15일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항의가 왔답니다

3개월 계약직인데 경비업체에서는 임금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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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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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자가격리를 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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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위 경우는 입주민항의),

        휴업을 실시한다면

        임금전액은 아니지만,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은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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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자분들의 격리조치 요구에 대해서 경비업체측에서 별도의 지시가 내려지기까지

          근로자의 판단하에 자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처리될것이고, 이경우 회사측에서 연차로 소진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업체측에서 별도의 지시로 쉬게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할것으로, 휴업수당 청구가가능할것입니다.

          근로자의 사업주는 경비업체이므로 경비업체에 위와같은 사정을 물어보고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2021. 02.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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