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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일 60일(두 달) 전까지 집주인 분에게 연락이 없어서 재계약 하고 싶다고 연락을 먼저 했었는데(이미 이 때 만료일 60일은 지난 상황)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특별히 거절의사 없이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제 약 한달정도 계약만료일까지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이미 전화한 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진거라고 볼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한 묵시의 갱신요건에서는 임대인, 임차인이 만기 6~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사 또는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니다. 질문에서는 이미 임차인이 최초 통보를 한시점이 해당 기간을 넘었기에 묵시적갱신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 수있고 그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또한번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만약 임대인이 연락하여 조건변경또는 해지요구가 있는 경우에 묵시적갱신 성립을 전달하고 거주를 계속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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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만료일 60일(두 달) 전까지 집주인 분에게 연락이 없어서 재계약 하고 싶다고 연락을 먼저 했었는데(이미 이 때 만료일 60일은 지난 상황)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특별히 거절의사 없이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제 약 한달정도 계약만료일까지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이미 전화한 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진거라고 볼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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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이 된 듯 보입니다.

    임대인은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했어도 묵시적 갱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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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나서 연락을 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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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고,그 이후에도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상태입니다

    전화로 확인한 시점이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임대인의 거절 의사 통지 기한(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자동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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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만료일 기준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즉 2개월도 안 남은 경우 그 전에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갱신으로 보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거주를 더 하고 싶을 경우 굳이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을 할 필요 없이 묵시적갱신으로 거주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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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 60일 전 통보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지만 세입자가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셨고 집주인으로부터 거부 의사나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확인을 해보시는 연락은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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