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연휴 주4일 근무자 휴무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4일 근무자의 휴무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6일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 주 4일로 정해져 있으나, 통상적으로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 1일과 토요일을 고정 휴무로 지정하여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가 포함된 2026년 9월 21일(월)~9월 26일(토) 주에 한하여, 해당 근로자가 기존의 목, 금 중 휴무가 아닌 월요일(9월 21일)에 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4일 근무라는 조건은 충족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정해진 휴무일과 다른 요일에 휴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회사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