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연휴 주4일 근무자 휴무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4일 근무자의 휴무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6일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 주 4일로 정해져 있으나, 통상적으로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 1일과 토요일을 고정 휴무로 지정하여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가 포함된 2026년 9월 21일(월)~9월 26일(토) 주에 한하여, 해당 근로자가 기존의 목, 금 중 휴무가 아닌 월요일(9월 21일)에 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4일 근무라는 조건은 충족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정해진 휴무일과 다른 요일에 휴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회사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 휴무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월~토 중 주4일 근무'로만 정해져 있다면 월요일을 휴무일로 편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기존 근무표,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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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휴무일의 근무스케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휴무일 지정에 대하여는 합의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가급적 사전에 근무스케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회사 승인 없이 휴무일을 월요일로 옮길 권리는 없으므로, 회사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월요일을 '연차휴가'로 신청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거부하기 어렵고,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근 처리는 가능하나 징계 수위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전에 정한 근무 요일이니, 기존대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