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는 지금 가게를 운영중인데 가겍를 내놓으려고해

나는 지금 가게를 운영중인데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내놓으려고해 투자금을 많이 손해보고싶진않고.. 원하는만큼 권리금을 받을수있을지 모르겠고.. 생각이 여러모로 복잡해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원하는 만큼 꼭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권리금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시장 + 가게 상황 + 타이밍으로 결정됩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가서 상담은 받아보고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해서 다음 손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가격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좋지 못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양수양도계약을 통해서 통으로 넘기는 방법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기가 좋치 못해서 장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 입니다.

    또한 권리금등도 인수할려고 하는 사람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매출 및 고객등의 규모를 보고 협의로 결정을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환경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업권리금은 보통 월 순이익의 6~12개월분으로 산정하며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을 고려하되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신규 인테리어 비용을 근거로 가치를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매출 자료를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권리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게가 가장 확성화되어 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한두곳을 통해 비공개로 매수자를 찾는 것이 가격 방어에 유리합니다. 투입하신 노력과 비용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때론느 시간이 기회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게 전체적인 손해를 줄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속상하시겠네요.

    가게를 내놓는 것은 가슴이 아픈일 입니다.

    요새 권리금을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매도를 잘하신다면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 나는 지금 가게를 운영중인데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내놓으려고해 투자금을 많이 손해보고싶진않고.. 원하는만큼 권리금을 받을수있을지 모르겠고.. 생각이 여러모로 복잡해 ㅠㅠ

    ===> 질문자님께서 현재 가게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되지만 너무 비싸게 부르는 경우 손님이 없을 수도 있는 만큼 연간수익율, 시설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는 해당 상권과 영업, 시설상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본인이 받고 싶다고 해도 상권이 죽은 곳이거나 영업권이 별로 없는 자리라면 무권리금으로 해도 매장 인계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일단 주변 부동산을 통해 권리금의 유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매물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상가의 경우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떄문에 다음 세입자가 없는 경우 혹은 업종이 다른 경우에 철거비용까지 부담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보같은 생각입니다.

    가게를 내놓을려는 생각으로 장사를 하니 잘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득 안 본다는 생각으로 파격적으로 가격도 낮추고

    음식도 신경쓰고 써비스도 왕창 줘 보세요?

    미친듯이 사람 몰려들겁니다.

    그때 파세요

    그래도 걱정마세요

    어차피 손님들어오면 힘들어서 팔 생각도 못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