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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집게벌레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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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개인이 별도로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급여 3개월 체불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고용노동부가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퇴사일이 1월4일인데 다음주 월요일 가서 신청이 가능한지 처음이라 절차를 전혀 알수가 없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별도 입증이 필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3개월 체불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해서 이를 인정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세요.

      관할 고용노동청 가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국번없이 1350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상실신고에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추가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라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까지 처리해달라고 하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고, 신고가 완료된 후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