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말 근로하는곳이 두군데입니다.

저는 23년1월 1일 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토,일 주말에만 8시 30분 부터 18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해서 근무.
(계약은 1년단위로 고용, 매해 고용만료후 1월부터 12월까지 재계약)
해당근무지에서 총급여액 세전 111만원(세후 100만원정도) 으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지와 동시에 병행하며

26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평일 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
월급여액 세전270만원( 세후 240만원정도)로 근무하게됩니다.

두 근무지 모두 12월 말 계약종료되어서 27년 1월부터 실업상태일때 실업급여 수령액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 모두 2026.12.31. 계약만료로 종료되고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이 고용보험 우선 사업장으로 될 것이기에 1일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만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5년 사이라면 180일이 수급일수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2. 주된 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

    3. 2026.10.1 ~ 12.31 근무하는 직장이 주된 직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4. 따라서 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 즉 66,048원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이중) 가입이 불가능하며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직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두번째 직장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마지막 월급 270만 원이나 두 직장의 급여를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두 직장 중 어디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질 않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

    특히 주말 근무는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해 두 사업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사업장별 가입요건과 법령상 중복가입 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직장의 월급을 무조건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확한 지급일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과거 수급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나이와 양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계약의 종료 원인를 기재하셔야 정확한 실업급여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