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조건 더까다로워 졌다는데

13년째 이직없이 근무중인데 제가 사직서제출하게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만약 권고사직이라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받을 수 없고, 비자발적 퇴사인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의 사유로 퇴사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3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분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변경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과 상관 없이 자진퇴사를 하면 원래 실업급여를 못받고 권고사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변경된 조건은 구직활동에 대한 것이지 실업급여 인정 사유는 바뀐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실업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기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퇴사하면 받기 어렵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변경된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 대상이나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