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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합리적으로 잘처분하는 방법?

내년 9월에 완공 예정인데 거주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일년 남은 시점에서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건가요? 인근 부동산에 분양권을 내놓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1가구 1주택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처리 하는 것 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세입자를 들여 부족한 자금을 매우고 2년 지난 후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9월에 완공 예정인데 거주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일년 남은 시점에서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건가요? 인근 부동산에 분양권을 내놓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입주계획이 없다면 지금부터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여 매도를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시까지 매도를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근부동산 몇군데에 원하는 가격대로 매물을 내놓으시고 가격이 맞는 분이 찾으면 매매하시면 됩니다

    매매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