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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코브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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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챙겨야 하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월세 거래를 직거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해 너무 아는것이 없다보니 직거래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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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전 반드시 현장 실물 확인과 하자 점검을 하시고 하자 보수와 계약 해지 등에 관한 부분들은 특약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경우 꼭 소유주 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놓치지 마시고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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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시에는 이런 서류를 잘체크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소유자 본인 확인을 해서 계약서 작성 하고 소유자 계좌로 보증금 이체를 해야 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갖춰야 합니다

    하시다 의문이 들면 근처 부동산에서 물어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월세 거래를 직거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해 너무 아는것이 없다보니 직거래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우선적으로 아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해결가능한 것인지 확인

    2.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3. 주택 내외부상태가 적절한지?

    4. 주변 환경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의자와 계약자가 동일인물인지 체크해야 하며 명의자로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융자 및 소유권외 권리사항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경우 건축물대장도 정부24 또는 민원24시에서 떼 보시면 위반건축물이 잡혀있는지도 체크해보셔야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면 건물 누수가 있는지 전기 용량 및 가스도 체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보증금 금액이 소액이라서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지만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일부 전세사기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라면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채권 (임차권, 저당권 등)+보증금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매물을 선택하셔야 편하게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및 실명을 확인하시고 임대하려는 주택의 실제 사용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시고 계약서 원본 2부 작성 후 양측 서명하고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보증금 송금 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하시어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직거래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장치로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권리상 하자나 물건에 대한 하자등을 분석을 해서 중개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니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