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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도움을주는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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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에따른 세입자와의 정산 관련 사항

전세 기간 만료에따라 임대인과의 정산시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사용 중이던 가스레인지 일부가 작동이 잘 안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책임을져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특별히 어떤 과실로 인해 해당 가스레인지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작동이 안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용과실에 의한 고장으로 보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옵션의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고 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원상 회복에 대해서 달리 규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