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공업체인데 기본월급외에 시공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일을 더 할수록 주는 시공수당도 평균급여에 들어가나요?
시공업체인데 기본월급외에 시공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일을 더 할수록 주는 시공수당도 평균급여에 들어가나요?
3개월 평균급여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수당이 아주 큰 달을 지나 바로 퇴직하면 너무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은 기본시공에 250만원인데 추가 시공이 많은 달에 700~800만원이면, 추가시공은 년도로 나누어 평균급여로 만들어 계산해 주면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공수당도 근로제공의 대가 지급되는 평균임금에 속할 것으로 보이며 시공수당이 현저히 많아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1년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공업체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