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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인데 기본월급외에 시공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일을 더 할수록 주는 시공수당도 평균급여에 들어가나요?

시공업체인데 기본월급외에 시공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일을 더 할수록 주는 시공수당도 평균급여에 들어가나요?

3개월 평균급여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수당이 아주 큰 달을 지나 바로 퇴직하면 너무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은 기본시공에 250만원인데 추가 시공이 많은 달에 700~800만원이면, 추가시공은 년도로 나누어 평균급여로 만들어 계산해 주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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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공수당도 근로제공의 대가 지급되는 평균임금에 속할 것으로 보이며 시공수당이 현저히 많아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1년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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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공업체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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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