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국 가상자산 ETF 도입 추진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짜로성장하는바나나
진짜로성장하는바나나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가 문제가 될까요?

올해 6월 계약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일을 구하고 싶어 수급 전 취소했고,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6일간 11시간 근무를 했고 1일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였습니다.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았고 급여 또한 1일치씩 나누어 받았습니다.

아직 일이 구해지지 않아 알아보던 중 아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시 신청하려는데 단기알바 했던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실업급여 신청 담당자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장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혹시 단기알바한 곳에서 고용보험을 뒤늦게 신청한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가 1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3% 일한 회사에서 뒤늦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됩니다.(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