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항목인 금지위반과 과실로 인한 확인,설명의무누락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해 생기는 과태료 부분에서 일단 국민신문고와 해당관할구청 부동산관련과, 공인중개사 협회 총 3곳에 신고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들리는말로는 협회는 공인중개사 편이여서 솜방방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이 경우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것인가요 동시에 처벌받는것인지 아니면 3곳에 신고해도 1곳에서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처벌권한이 없습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간 모여있는 집단이기에 사실상 해당 협회에 신고자체로 과태료나 처벌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권한은 행정적, 과태료는 모두 관할 구청, 시청등에서 이루어지며,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은 고소를 통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시청과 형사고소등을 고려해보실수는 있으나, 행위에 따른 처벌대상에 포함여부등은 정해진 규정에 어긋난다면 가능하지만 위 질문만으로 처벌 대상 행위인가는 기재된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법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처벌수준도 결국 법원의 판단이기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세사기 이슈등으로 중개사에 대한 처벌수준이나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에 사실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기존과 다르게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무거운 수준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군요. 신고 절차와 처벌 주체에 대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누가 부과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자격취소 등)의 최종 결정 및 부과 권한은 '관할 구청(등록관청)'에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지자체(관할 구청)로 사건을 이첩합니다. 즉,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나 구청에 직접 접수하나 결국 구청 담당자가 조사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는 법적 처벌 권한이 없는 이익단체입니다. 협회에 신고하더라도 구청과 같은 강제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2. 3곳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곳에 신고하셔도 결국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관할 구청에서 처리됩니다. 중복 처벌은 불가능하며, 한 번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하나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효과적인 방법: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처리 과정이 전산으로 기록되고 기한 내에 답변을 해야 하므로,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에 유리합니다.
협회 신고의 실효성: 말씀하신 대로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이므로, 징계보다는 중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벌을 원하신다면 구청(행정처분)과 경찰서(형사처벌)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금지행위 위반 vs 확인·설명 의무 누락
질문하신 사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확인·설명 의무 누락 (행정처분): 구청에서 조사 후 과태료(최대 500만 원)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금지행위 위반 (형사처벌): 이는 '범죄' 영역입니다. 구청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진행하셔야 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구체적인 위반 증거(녹취, 문자,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으로 지정해 접수하세요.
경찰서 방문: '금지행위 위반(예: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직접거래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국가가 중개사를 벌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금전적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이 처분 결과를 근거로 협회 공제금 청구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주체 안내
질문하신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위반 및 확인·설명의무 누락과 관련하여 신고 절차와 처분 주체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1.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 주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권한은 오직 '등록관청(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관리과 등)'에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접수된 내용은 결국 해당 지자체(관할 구청)로 이첩되어 처리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이익단체이자 법정 단체이지만, 행정처분을 직접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회원에 대한 윤리적 징계나 협회 차원의 권고는 가능하나 법적 실효성은 낮습니다. "협회는 중개사 편"이라는 말은 협회가 징계 권한이 없거나 미온적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2. 신고처에 따른 중복 처벌 여부
여러 곳에 신고하더라도 실제 처분은 관할 구청 한 곳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관할 구청으로 전달됩니다.
관할 구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협회에 신고하는 것은 행정처분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두 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 신고해도 최종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통합하여 한 번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3. 대응 방법
금지행위 위반(형사처벌 대상)과 확인·설명 의무 누락이 명확하다면, 증거 자료(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녹취, 문자 등)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직접 정식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추가로 해당 위반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이나 협회 공제금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항목인 금지위반과 과실로 인한 확인,설명의무누락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해 생기는 과태료 부분에서 일단 국민신문고와 해당관할구청 부동산관련과, 공인중개사 협회 총 3곳에 신고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들리는말로는 협회는 공인중개사 편이여서 솜방방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이 경우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것인가요 동시에 처벌받는것인지 아니면 3곳에 신고해도 1곳에서만 처벌받나요?
==>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등록관청이 관할관청뿐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은 1곳인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기관에 동시에 민원을 제기하신다고 해서 처벌이 중복으로 세 번씩 내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신문고는 접수 창구의 역할이라 결국 실질적인 행정 처분 권한을 가진 관할 구청으로 사건이 이관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협회는 이익 단체 성격이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기는 어렵거든요. 행정적인 처분은 등록관청인 구청에서 담당하게 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별도로 수사 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관할 구청만 부과하며,
여러 곳에 신고해도 처벌은 1회만 이루어집니다
협회는 처벌권이 없고, 국민신문고는 접수 창구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태료, 형사처벌 권한은 협회가 아니라 관할 관청에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구청, 협회 3군데를 동시에 신고해도 실제 과태로, 형사처벌은 행정기관/사법기관 1곳에서 내려지고 협회는 별도 징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며 말슴처럼 3곳에 신고를 하셔도 시, 군, 구청으로 이첩이 되어 중복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 1곳에서 처리가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협회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태료는 구청에서 독립 부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