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상간남을 소송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에 식을 올렸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3년 연애 후 결혼하게 됐는데 며칠 전 아내가 다른 남자 둘과 연락하는 걸 알게됐습니다.둘 다 같은 회사 직원인 듯 하구요. 한명은 시덥지잖은 심심풀이 대화 상대인 듯 했지만 다른 한명과는 제가 일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나 시간을 쪼개서 틈틈히 모텔이든 조금 거리가 먼 다른 지역에서든 만나온 것 같아요. 성관계 까진 부인하지만 믿을 수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 이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지만 아내는 잘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탭니다.. 아직 자녀도 없고 물론 계획 중이였지만 이 난리가 났으니 이젠 어려울 듯 하구요...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아내 핸드폰에 대화 내용은 지우고 회원 탈퇴까지 해버렸다 하고 증거라고는 제가 급한대로 아내와 그 놈 대화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몇 장 찍어 놓은게 다인데요.. 그 놈은 저희 결혼식에도 왔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유부녀라는 걸 당연히 알고 만난게 분명하다보니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아내분의 외도로 인해 받으셨을 상처와 배신감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사실혼 관계 파기 및 위자료 청구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셨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아내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관계를 부인하더라도 연인 사이로 보일 만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민법상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간남 소송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내분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간남이 두 분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됩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해 두신 대화 내용 사진은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촬영해 두신 대화 내용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상간남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확보해 두세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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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평온한 신혼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에 많이 당황하시고 화가 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의 가장 핵심은 상간남의 연락처 확보입니다. 즉, 상간남의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정보를 알아야 본격적으로 상간소송 제기,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을 했다는 취지의 아내의 사실확인서, 카톡 캡처내역 등을 기반으로 충분히 상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하셔야 하는 일은 1) 상간남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 2) 상간과 관련된 자료 확보 등이며, 이혼소송과 함께 병행하실지 아니면 상간남소송만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이혼을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상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가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자료 가액은 혼인기간, 상간의 정도, 상간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결혼식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인 것은 명백하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실 생각이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을 파기시킨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만약 상간소송을 제기하신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어느 범위에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실 것인지 판단 받으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지금 용서하시고 관계 회복을 하시면 추후 상간소송 진행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정을 알고도 만남을 가져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혼이 성립하므로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을 지키시려고 하시려면 상간소송 안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도 상간소송하시겠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