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점유이탈로 판정 안되겠죠?
저가 무인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카드사에 전화했고 알려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2시간정도 됐는데 안가져가셔서 경찰서에 가져다 드릴려하는데 습득후 들고나가서 경찰서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들고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점유이탈로 걸릴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서에 가져다주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경찰서에 제대로 인수인계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들고나간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횡령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