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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여 분할입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급여부터 10일 월급날 70%

나머지 30%를 월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개월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에 들어가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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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일정 수준 및 기간 이상 체불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할 이상 체불된 임금이 연속적으로 2개월(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급여일에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월말에 준다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위법이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단순한 임금체불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2개월 이상 지속적 체불이나 생활곤란 수준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연속 부분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넘어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 할 경우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2개월 이상 30%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글에 기재하신 사항이 실제 발생하고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