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분할입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급여부터 10일 월급날 70%
나머지 30%를 월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개월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에 들어가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일정 수준 및 기간 이상 체불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할 이상 체불된 임금이 연속적으로 2개월(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급여일에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월말에 준다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위법이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단순한 임금체불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2개월 이상 지속적 체불이나 생활곤란 수준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연속 부분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넘어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 할 경우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2개월 이상 30%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글에 기재하신 사항이 실제 발생하고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