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계약시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4시간씩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할때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음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 3개월 이상 근로 제공 시 고용보험도 함께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이라면 처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된 시점 이후부터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처음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 선택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가입도 가능하며
다만, 3개월이 경과한 이후까지 계속 일하는 경우 소급하여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은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이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참고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처음부터 가입할 필요는 없고,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고용하였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