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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계약시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4시간씩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할때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음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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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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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 3개월 이상 근로 제공 시 고용보험도 함께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이라면 처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된 시점 이후부터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처음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 선택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가입도 가능하며

    다만, 3개월이 경과한 이후까지 계속 일하는 경우 소급하여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은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이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참고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처음부터 가입할 필요는 없고,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고용하였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