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기를 쳤어요 빠른방법원해요

2021. 04. 20. 13:53

세금신고도 안하고 세금을 떼고

일용직인데 5프로씩 계속 떼고

4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아무것도 받은게 없네요

이번에 돌려준다고 하긴하는데 돌려줄지의문입니다

가장 빠르게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받지 못한 퇴직금, 주휴수당을 확인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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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것 같아 보이지 않으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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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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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4.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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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2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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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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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빠르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되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측의 주장이 인정되면 지급명령내리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미지급하더라도,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서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4. 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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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빠르게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사업주와 합의하는 것이 아닌 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입증하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021. 04. 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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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고율의 세금 원천징수 및 세금 미납부,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한 경우 조치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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